제6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 응모 자격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16.2.24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16.2.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2009.2.24~2016.2.23 내 기업만 참가자격이 있음 (지역할당제의 경우 각 지역마다 참가 자격이 다르므로 아래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참조 할 것) - B그룹(빛내리) 부문은 일반부문과 지역할당으로 구분하여 모집·선발되며 응시자는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중복응모 시 접수 무효) - 지역할당제 사업자의 지원 자격 사업장 소재지 및 참가자격 가. 강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5년 이내 일 것 : 2011.2.24 ~ 2016.2.23) 나. 경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다. 전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라. 제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3년 이내 일 것 : 2013.2.24 ~ 2016.2.23) 마. 충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7년 이내 일 것 : 2009.2.24 ~ 2016.2.23) ※ 단, B그룹의 지역할당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 지역별로 개별심사 후 최종 선발 [창조관광사업 부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및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창업연도 제한 없음), 제1회 ~ 제4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조관광기업(단, 제재 대상기업 제외)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단, 제1회 ~ 제4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조관광사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은 1차 서류평가 면제 [공통사항] - 국세, 지방세 납부를 완료한자(기업)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모전 접수기간(16.2.24~3.23) 중 유효한 증명서로 미·체납 사실이 없을 것)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 * 예비창조관광사업과 창조관광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 공모전 시작일(16.2.24)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창조관광사업부문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화 자금 지원 없이 직접 펀드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서류, 발표, 현장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자료 검증과 기업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선발 기업 수를 별도 고지하지 않으니 해당분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 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응모 바랍니다.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참가 형태 -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시상 내역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총 40여개) - A그룹(해내리) : 총 0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분 | 선정사업수 | 혜택 | 비고 | A그룹 (해내리) | 00여개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선 집행, 후 정산) |
- B그룹(빛내리) : 총 0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 분 | 선정사업수 | 혜 택 | 비 고 | B그룹 (빛내리) | 일반모집 | 00여개 | 공통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지역할당 : 선정기업 해당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시설 입주 기회 부여 | 공통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선 집행, 후 정산) | 지역할당 | 강원(1) 경북(1) 전남(1) 제주(1) 충남(1) |
[창조관광사업 부문] 선정사업수 | 혜 택 | 00여개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창조관광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여부 평가시 가점부여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허용 |
● 응모 일정 1. 예비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 및 접수 |
| 1차 통과사업 발표 |
| 최종 심사 (질의응답) | | 선정자 발표 |
| 지원사항 설명 | | 4.22(금) | 5월 중 예정 | | 2.24(화)~3.23(화) | 4.6(수) | 4.16(토)~17(일) | |
2. 창조관광사업 |